근로장려금소득기준 및 근로장려금계산기 사용 방법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소득기준과 지급일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계산기 사용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 혹은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소득기준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가능한 조건 중 총 소득과 재산 기준 및 가구 유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 규모를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의 구성원 수와 유형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 가구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조건
아래의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함)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2023년에는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신청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최대 소득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이자, 연금, 배당금 등의 기타 소득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별로 한 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통해 한 번에 받거나 두 번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된 후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급액에서 차감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방법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지급액의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